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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by ✾✹❆❂❄︎❡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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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가입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가입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임의계속가입의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피부양자 본인이 서류를 챙겨 직접 보험공단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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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들어가기

우선 주소란에 4insure.or.kr를 입력하거나 검색포탈에서 4대 보험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거기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기

그럼 사업장 로그인 화면이 나올 텐데 사업장은 아니니 화면 왼쪽 보시면 개인 비회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개인 비회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동・금용 인증서 로그인은 우선 아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동・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저장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됩니다.

3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 들어가기

그리고 화면 상단 민원신고 메뉴 중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정보수집 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확인에 체크한 다음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 자격 취득 신고 정보 입력하기

그럼 이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할 피부양자의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까지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연월일은 받은 통지서에서 나온 변동일자를 입력하면 되고 취득부호는 개인 상황에 따라 대당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유공자, 외국인에 대항하는 사항 있다면 같이 입력합니다.

 

아래 신고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인 회사전화를 입력합니다. 입력 다 했다면 아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한 정보내역이 뜨는데 잘 못 기재한 항목이 있다면 아래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는데 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기존에 발급한 증명서가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확인하고 파일등록을 하면 아래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전송 후 수정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송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내용과 신청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처리결과 통보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한 서류나 정보가 문제 있다면 처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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